"보이스피싱 피해구제도 이젠 비대면으로"…앱으로 신청·증빙 가능해져
앱으로 신청서·증빙서류 제출 가능, 7월 1일부터 금융권 시행
저축은행 이체 시 개별 은행명도 표기…지급정지 신속 요청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12_web.jpg?rnd=2026031114384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피해구제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저축은행 이체 시에는 개별 저축은행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 방식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피해자와 명의인은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을 위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고, 서류 보완 등으로 여러 차례 영업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명의인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회사 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피해계좌(명의인은 지급정지된 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 앱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기존처럼 영업점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대면 서류제출은 앱 신규 설치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계좌번호나 거래내역 입력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감원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메뉴를 신설해 피해자와 명의인이 금융회사별 피해구제·이의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피해구제 서류는 금융회사에 전화나 구두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이후 제출할 수 있으며, 중고거래 사기나 몸캠피싱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범죄는 비대면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은행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저축은행에 자금을 이체할 때 개별 저축은행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 방식도 개선했다.
그간 거래내역 등에 '저축은행'으로만 표시돼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자금을 이체한 저축은행을 신속히 확인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체정보 확인과 이체결과 안내, 거래내역 조회 화면 등에서 개별 저축은행명이 표시된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한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비대면 서류제출은 이날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에서 이용할 수 있다. 농협과 우체국은 하반기 중 전산 개발을 마친 뒤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저축은행명 표기 방식 개선도 7월 중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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