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구글, 100만건 넘는 불법 촬영물 사전에 막았다
방미통위 '2025년도 투명성보고서' 발표…사전 조치 83개 사업자 대상
기술적 차단 시스템 안착하며 사후 신고·삭제 건수는 전년비 감소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고도화에 플랫폼 사전 방어벽 역할 커져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등 국내외 대형 인터넷 플랫폼들이 지난해 기술적 필터링을 통해 100만 건이 넘는 불법 촬영물의 업로드를 사전에 막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 등의 신고를 통해서는 14만여건을 삭제·차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투명성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지정한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83개 부가통신·웹하드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다. 차단 대상에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과 편집·합성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 모두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자들은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 및 단체로부터 불법 촬영물,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18만5662건을 신고·접수받아 14만996건을 삭제·차단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신고건수는 17.7%, 삭제·차단 건수는 22.2% 감소한 수치다.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유통방지 노력과 기술적·관리적 조치 안착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사업자들은 기술적 조치를 통해 지난해 100만건 이상의 불법 촬영물 등 게시를 사전에 차단했다. 방미통위는 이는 사후적인 삭제·차단과 함께 사전 유통 방지 체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판단했다.
아울러 지난해 기술적 조치 미이행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받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사업자 모두 이행계획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투명성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자 전원은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 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수 사업자는 자체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가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사후적 삭제·차단 뿐 아니라 사전적 유통방지 체계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관련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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