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조례 등 453건 공포, 1호는 '반도체 전략투자'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의 간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으로 교체되고 있다. 2026.06.30. leeyj2578@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30/NISI20260630_0021343877_web.jpg?rnd=20260630162914)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의 간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으로 교체되고 있다. 2026.06.30. [email protected]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출범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 하기 위해 필요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453건을 공포·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공포된 자치법규는 333건이며 훈령 90건, 예규 30건, 행정규칙 120건이다. 이 중 1호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 조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전략이 전남광주특별시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반도체 산업 투자유치와 투자이행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원스톱 기업 지원 등이 담겼다.
최근 정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전남광주지역에 8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공장 4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완성한 전남광주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약속이며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남광주특별시도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20조원을 반도체 분야에 집중 투자 할 방침이다.
또 이날 공포·발의된 조례는 새롭게 출범한 통합특별시가 안정적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 수혜 범위, 재정 분담, 재난 안전 규정 등 추가 정비가 필요한 1847건의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은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통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선영 법제담당관은 "이번에 제정되지 않은 통합 조례와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 등에 따라 종전의 조례가 적용된다"며 "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