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31일까지 접수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07/NISI20251207_0002012049_web.jpg?rnd=2025120710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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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밀집 지역에 지정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청 등이 추진하는 다양한 국·도비 공모 지원 자격도 얻는다.
시는 현재 8곳인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할 계획으로,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2000㎡ 이내 구역에서 읍면은 15개 이상, 동 지역은 20개 이상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면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낮췄다.
지정 희망 상인조직은 시청 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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