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한 인천 경찰관, 현행범 체포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인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10시께 서구 당하동에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 경찰관 A(40대)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기사를 향해 욕설을 하고 운전석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후 귀가 조처했다.
A씨는 체포 당시 계급이 경사였지만 이달 1일부터 경위로 승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A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확정되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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