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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수용·노후화에…법무부, 교정시설 '민자개발' 추진

등록 2026.07.03 11: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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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자·개발사업 추진단' 설치

1일부터 운영…다양한 사업 방식 검토

[서울=뉴시스] 법무부가 3일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07.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법무부가 3일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3일 교정시설 과밀 수용과 노후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기획조정실 산하에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고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법무부 민간투자사업 지정,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등 민간투자와 개발사업 전 과정을 전담하게 된다.

법무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노후 시설 재건축 사업 등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지만,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구치소 신축 민간투자사업과 대전교도소 이전 위탁개발사업도 추진단 출범으로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법무시설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법무행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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