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전처에 흉기 들이민 5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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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술에 취해 전처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오후 11시25분께 부산 동래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전처 B(40대·여)씨에게 고성으로 욕설하고 흉기를 꺼내 들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약 3년 전 이혼했지만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동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폭력 범죄 및 음주 운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여섯 자녀의 부양과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A씨의 석방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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