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폭동 혁명'…허위사실 유포 20대女 불구속 송치

[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담은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A(20대·여)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18일 자신의 블로그에 '5·18 폭동 혁명 민주화 전두환, 박정희 무장공비 사건 그날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작성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픈채팅방의 게시글을 복사해 붙여넣기 하는 방법으로 글을 썼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