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대법 선고 임박…1·2심서 갈렸던 쟁점은
'사실상 참석 불가' 국무위원 2명 심의권 침해
외신 '허위 PG' 공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1심서 무죄, 2심서 유죄…징역 5년→징역 7년
대법, 9일 오후 2시 선고…생중계 여부 저울질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위법한 절차로 선포했으며 자신을 상대로 진행된 내란죄 수사 체포·수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번주 대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4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7.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9/NISI20260429_0021266053_web.jpg?rnd=20260429160805)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위법한 절차로 선포했으며 자신을 상대로 진행된 내란죄 수사 체포·수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번주 대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4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7.05. [email protected]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전초전으로 꼽힌 이 사건은 하급심에서 일부 쟁점의 판단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게 될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 2심이 엇갈렸던 쟁점 중 하나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연락을 뒤늦게 받고 출발했지만 종료 전 도착하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대목이다.
1심은 국무회의 소집 통지의 내용이나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도 없고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사실상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을 통지했다'는 점에 주목해 이를 유죄로 뒤집었다.
'국가의 중요 정책이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는 국무회의 규정 등을 근거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회의 전 아예 연락을 돌리지 않았던 이주호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7명에 대해선 1, 2심 모두 윤 전 대통령이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급심에서 엇갈린 다른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다음날 하태원 당시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허위 내용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작성해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다.
PG에는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것이 허위라는 점은 1, 2심 시각이 같았다.
다만 1심은 하 비서관에게 '허위 사실을 검증해 사실을 전달'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로, 2심은 그런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권한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해야 성립하는데, 2심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56조)에 '보도자료 작성·배포에 관한 주의' 의무가 포함된다고 봤던 것이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DB). 2026.07.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0/NISI20251020_0021022561_web.jpg?rnd=20251020172518)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DB). 2026.07.05. [email protected]
앞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 이른바 '체포방해' 혐의는 1, 2심에서 모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이듬해 1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법이 2차례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고수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공모해 경호원들로 하여금 집행을 방해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체포를 곤란하게 해 자신의 도피를 교사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 차장에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3명의 비화폰 서버를 포맷하도록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문서를 사후에 부서(서명)하고 논란이 우려되자 파쇄하도록 승인한 혐의도 1, 2심 모두 유죄로 봤다.
대법원이 2심 판단에 모두 수긍하면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7년이 확정된다. 쟁점 하나라도 판단을 달리할 경우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된다.
이번 사건은 계엄 사태 1년 7개월여만에 '몸통'인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지는 첫 대법원 판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사건의 선고기일에 대한 생중계 허가 신청을 한 상태로, 허가된다면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인 '소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선고 장면이 중계되는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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