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 폐지 이유…법원 결정문서 드러난 MBK·메리츠 '평행선'
MBK파트너스 "2000억 대출 시 1000억 보증"
메리츠금융그룹 "1000억 이상 지원 어려워"
법원, 실현 가능한 자금조달 방안 없다고 판단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의 모습.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판사 박소영)는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조달한 뒤 항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다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2026.07.03.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3/NISI20260703_0021348924_web.jpg?rnd=20260703135237)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의 모습.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판사 박소영)는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조달한 뒤 항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다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2026.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공개한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문을 통해 회생 무산의 결정적 배경이 드러났다.
회생계획의 전제였던 2000억원 규모 신규 운영자금 조달을 놓고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주요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고 법원은 실현 가능한 자금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직권 폐지했다.
5일 회생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홈플러스 관리인은 구조혁신형 수정 회생계획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억원 규모의 외부 운영자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으로 확보한 1206억원만으로는 운영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법원은 당시 홈플러스가 6월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고 거래처 매입대금 지급도 지연되면서 상품 공급에 차질을 겪는 등 유동성 위기가 심화된 상태였다고 봤다.
쟁점은 필요한 운영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였다. 관리인은 메리츠금융 계열 3사와 DIP금융(회생채무자대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까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자금조달 방안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메리츠 측이 수정 회생계획 이행에 필요한 2000억원 전액을 대출할 경우 이 가운데 1000억원에 대해 MBK와 김병주 회장이 공동 연대보증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관계인집회를 열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금융 계열 3사는 MBK와 김병주 회장의 연대보증이 제공되더라도 지원 가능한 운영자금 규모는 최대 1000억원이라는 의견을 법원에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과 수정 회생계획안 모두 최소 2000억원 규모의 신규 운영자금 확보를 전제로 작성됐지만, 기한 내 이를 뒷받침할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자금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회생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부족해 관계인집회에 부칠 실익이 없다고 보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경영권과 재산관리권을 넘겨받아 점포와 재고 등 자산을 매각하고 확보한 대금을 임금채권과 담보채권, 납품대금 등 법정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
다만 법원은 회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기간 동안 운영자금을 확보해 항고할 경우, 법원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관계인집회를 다시 열 수 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의 모습.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판사 박소영)는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조달한 뒤 항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다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2026.07.03.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3/NISI20260703_0021348912_web.jpg?rnd=20260703135310)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의 모습.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판사 박소영)는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조달한 뒤 항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다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2026.07.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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