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중심' 수사심의위 한계…시민 참여 확대해야"
참여연대, 형사사법체계 개혁 토론회
![[서울=뉴시스] 엄선웅 인턴기자 = 참여연대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6.07.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06/NISI20260706_0002179258_web.jpg?rnd=20260706162623)
[서울=뉴시스] 엄선웅 인턴기자 = 참여연대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6.07.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엄선웅 인턴기자 =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형사사법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외부 전문가 위원 중심의 수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시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수사절차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사회를,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와 정도희 경상국립대 법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먼저 오 교수는 '수사권·기소권의 민주적 통제: 시민사법'을 주제로 기존 기관 간의 견제에 의존했던 사법 시스템을 이제는 시민이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최근 제정된 공소청·중수청법상 외부참가형 위원회 구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는 현행 검·경 단계에서 열리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법률 차원으로 격상한 것이다.
오 교수는 "위원회 위원으로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 각계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민사법형 제도'라 보기 어렵다"며 "해당 분야 실무 전문가를 위원으로 둬 관료에 준하는 판단 능력을 기대한 것이지만, 이는 시민적 감각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그러면서 지난달 '시민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심의위원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발의안에 따르면 공소심의위는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각 지방법원에 설치된다. 심의위원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100명 이내 후보자 중 무작위로 9명을 선정한다.
오 교수는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배심과, 불기소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사의 재량이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형사사법체계 개혁, 수사기관 권한에서 피해자 권리 중심으로'를 주제로 그동안의 검찰 개혁 논의가 권한 배분에 치중돼 피해자 권리 보호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먼저 "법원 중심으로 구성된 현행 형사소송법의 편제 체계를 국민 친화적인 방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사절차법 제정론'에 깊이 공감한다"며 "다만 수사기관의 편의주의적 내부 관행을 그대로 법률로 격상시키는 것은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경찰수사규칙'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인권보호수사규칙'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법률적 차원에서 수사기관의 핵심 준수 의무로 격상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 진행 상황 및 처분 결과 통지 실질화 ▲불송치 결정에 대한 피해자 이의신청권 실질적 보장 ▲신뢰관계인 동석 및 의견진술권 강화 ▲변호인 조력권 보장 ▲피해자의 증거보전 청구권 신설 ▲수사기관 종사자 피해자 인권교육 강화 등의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수사절차법 제정은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을 넘어 피해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의 권리 회복이 곧 정의의 실현임이 논의에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 발표 이후에는 김재희 성결대 파이데이아학부 교수,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가 함께 시민사법의 실효성, 피해자의 권리 범위 등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총 3주간 시리즈 토론회를 진행했다. 첫 토론회에서는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두번째 토론회에서는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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