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등교생 참변' 트럭 운전자, 항소심도 금고 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023년 6월 5일 동덕여대 캠퍼스 안에서 등교하던 대학생이 언덕길에서 내려오던 쓰레기 수거용 화물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뒤 이틀 만에 숨진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 마련된 추모공간 뒤로 사고현장이 보이고 있다. 2023.06.08.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6/08/NISI20230608_0019915642_web.jpg?rnd=20230608132406)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023년 6월 5일 동덕여대 캠퍼스 안에서 등교하던 대학생이 언덕길에서 내려오던 쓰레기 수거용 화물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뒤 이틀 만에 숨진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 마련된 추모공간 뒤로 사고현장이 보이고 있다. 2023.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난 2023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에서 등교 중인 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80대 여성 트럭 운전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정모(83)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정씨와 검사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기록과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정씨가 고령이고 알츠하이머 치매 상태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과거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뒤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반면 정씨가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중대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한 점, 정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유족이 수사기관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엄벌을 거듭 탄원한 점 등은 불리하게 작용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정씨의 과실을 인정해 금고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씨가 유족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었다.
정씨는 2023년 6월 5일 오전 8시55분께 쓰레기 수거 트럭을 운전하던 중 등교하던 동덕여대 재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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