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반발에 삼성카드 대금 지급 재개…현대는 포인트만 일부 중단(종합)
홈플러스, 회생절차 유지 근거로 카드사 조치 부당 주장
현대카드 "포인트 관련 일부만…대금 지급 중단 없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의 모습.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판사 박소영)는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조달한 뒤 항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다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2026.07.03.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3/NISI20260703_0021348919_web.jpg?rnd=20260703135237)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의 모습.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판사 박소영)는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조달한 뒤 항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다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2026.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홈플러스가 현대카드와 삼성카드의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 조치가 부당하다며 철회를 촉구한 가운데 삼성카드는 지급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카드는 포인트 사용만 일부 제한될뿐 대금 지급을 중단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6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회사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현대카드와 삼성카드로부터 '홈플러스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 종료'와 함께 온·오프라인 미수금 및 매출 취소분 처리를 위한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 및 상계 시행 관련 공문을 받았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즉시항고가 가능한 만큼 현재도 회생절차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회생절차 폐지를 근거로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 종료와 대금 지급 보류를 통보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오프라인에서는 외상 구매가 불가능하고 온라인도 영업 중단으로 주문 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미수금과 매출 취소분 처리를 이유로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카드사의 대금 지급 보류가 계속되면 카드 매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어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회생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근거 없는 조치로 경영 정상화에 차질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의 철회 촉구 이후 카드사들은 지급 보류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현대카드는 "홈플러스 온라인몰 M포인트 사용 관련 일부 제휴 서비스만 중단했을 뿐 가맹점 대금 지급을 중단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아직 삼성카드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삼성카드의 경우 지급 보류 조치를 철회하고 대금 지급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카드사들도 법적 절차와 리스크를 고려해 대응 수위를 조정하는 모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이 기간 운영자금을 조달해 항고하고 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취소되고 관계인집회가 다시 열릴 수 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의 모습.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판사 박소영)는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조달한 뒤 항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다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2026.07.03.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3/NISI20260703_0021348914_web.jpg?rnd=20260703135310)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의 모습.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판사 박소영)는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조달한 뒤 항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다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2026.07.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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