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음식점 5곳 적발
등록 2026.07.09 11:11:00
보양식 판매업소 등 100여 곳 수사…7건 위반
![[대전=뉴시스]대전시 특사경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26. 07. 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09/NISI20260709_0002182200_web.jpg?rnd=20260709110737)
[대전=뉴시스]대전시 특사경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26. 07. 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보양음식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 총 1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5개 업소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7건을 적발했다.
특히 내년 2월 7일부터 개 식용이 금지됨에 따라 대체 보양식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흑염소 취급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와 국내산·수입산 혼동표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위반 품목은 염소고기 1건, 고춧가루 3건, 돼지고기 2건, 민물새우 1건 등 총 7건으로 모두 일반음식점에서 적발됐다.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호주산 혼합해 판매하거나 수입산 미니족발을 국내산으로 둔갑하기도 했다. 또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중국산 혼합하거나 국내산·수입산 혼합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각각 거짓 표시했다
적발된 업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 사실은 관할 자치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된다. 원산지 표시 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 제도가 현장에 자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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