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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깎아주고 후기 작성…공정위, 성형외과 3곳 제재

등록 2026.07.12 12:00:00수정 2026.07.12 13:04:24

뷰·에이비·디에이성형외과 시정명령

홍보모델 선발해 앱·카페에 후기 작성

경제적 대가 누락…공표명령도 부과

의료법 위반 의심 사실 복지부 공유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수술비를 할인해 주는 대가로 홍보모델에게 성형수술 후기를 작성하게 한 뒤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성형외과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2일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의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표명령은 뷰성형외과에만 부과됐다. 뷰성형외과와 에이비성형외과의원에는 행위중지명령과 향후금지명령이, 디에이성형외과에는 향후금지명령이 내려졌다.

성형외과 3곳은 2018년부터 지난 5월2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모델을 모집한 뒤 수술비를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의료미용 앱과 인터넷 카페 등에 수술 전 상담과 수술 후 이용 후기를 게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후기 작성자가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표시하지 않았다.

병원들은 홍보모델이 작성한 후기들을 모델별로 취합·편집한 뒤 병원 홈페이지에 하나의 게시물로 올리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았다.

홍보모델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병원들은 서류심사와 내원상담을 거쳐 홍보모델을 선발한 뒤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카카오톡을 통해 글자 수와 전후 사진 첨부 여부 등을 지정하고 수술 전부터 수술 후까지 주기적으로 후기를 작성하도록 관리했다.

통상 수술 전 한 차례와 수술 후 1년간 매월 후기를 작성하도록 했다. 일부 병원은 후기와 사진 제공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금 납부 의무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후기인지 여부가 소비자의 성형외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데도 이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해당 후기를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객관적인 경험담으로 오인할 수 있어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의료법 위반 의심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후기라면 실제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작성했더라도 해당 사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며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부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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