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25억원 지원
등록 2026.07.13 08:32:38

(사진=인천시 제공)
이번 사업은 경기 침체와 경영환경 변화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운영자금과 점포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은 총 50억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상반기 25억원 지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25억원을 편성해 운영자금과 점포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신용보증 한도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사치·향락 업종 등 제한업종과 연체 또는 체납 중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후 3년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며 대출금리는 연 1.6%의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는 연 0.8%이다.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융자 재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사업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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