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연자산 관리체계 구축…광물·해양 등도 적용
등록 2026.07.14 17:15:22
![[베이징=신화/뉴시스] 지난해 12월 21일 촬영된 중국 보하이 유전의 한 해상 석유·가스 시추 시설. 2026.07.14](https://img1.newsis.com/2025/12/22/NISI20251222_0021103125_web.jpg?rnd=20251224120734)
[베이징=신화/뉴시스] 지난해 12월 21일 촬영된 중국 보하이 유전의 한 해상 석유·가스 시추 시설. 2026.07.14
1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자원 자산관리제도 체계 완비에 관한 의견'을 지난 4일 공표했다.
해당 의견은 자연자원의 자산관리제도 체계를 완비하고 전 자연자산 소유자들이 책임을 통일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자연자원의 안보와 효율, 지속 가능한 이용 등을 촉진한다는 차원이라고 당정은 밝혔다.
2030년까지 제도 체계를 구축하고 직무 수행의 주체와 자산 기반을 더욱 명확히 하면서 더 강력히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자산 배분과 평가, 감독 등이 더 효율적이고 완벽해지도록 한다는 게 목표다. 이어 2035년까지 제도 체계를 전면 구축하고 관리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는 토지·광산·삼림·초원·습지·물·해양·황무지 등 다양한 자연자원과 국가공원 등 국토 공간을 포함한 통일된 조사 기준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연자원 자산의 목록과 통계 제도를 개선해 자산의 양과 가치를 파악하고 자산의 산정 가치와 사용권 상태 등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자연자원 자산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해 권한도 구분한다는 계획이다.
자연자원 권리확인 등록제도를 통해 자산의 소유권 주체와 경계를 명확히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자연자원 자산의 가치 보전·증가를 촉진하도록 하고 자산 비축 관리·보호 체계도 최적화하기로 했다. 광업권과 관련해서는 협약의 양도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한편 물 사용과 관련해서는 용수권 거래 시장을 육성하고 표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연자원 자산의 소득 관리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국유 자연자원 자산 관리 상황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고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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