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발맞춰 장애영유아 컨트롤타워 필요"
등록 2026.07.16 17:50:15수정 2026.07.16 19:40:24
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세종=뉴시스] 사진은 어린이집 모습. (사진=세종시). 2024.06.30.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6/30/NISI20240630_0001589268_web.jpg?rnd=20240630125615)
[세종=뉴시스] 사진은 어린이집 모습. (사진=세종시). 2024.06.30.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유보통합에 발맞춰 장애영유아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학계 제안이 나왔다.
최윤희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는 1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교육부 중심의 국가 책임체계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를 통해 장애영유아 정책을 하나의 체계에서 기획·조정하고, 교원양성, 재정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가족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장애영유아 정책은 교육, 보육, 의료, 복지, 가족지원 등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돼 있어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그 결과 조기발견과 조기개입, 유아특수교사 수급, 통합교육, 가족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내에 '장애영유아지원과(가칭)'를 신설해 장애영유아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유보통합의 핵심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명칭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 행정체계를 국가 책임의 일원화된 체계로 전환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보육행정을 교육청 중심의 교육행정과 연계해 하나의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체계가 일원화돼야 장애영유아 지원 기준을 일관되게 마련할 수 있고, 교원양성, 재정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개별화교육계획(IEP), 가족지원 등도 동일한 기준 아래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은 유보통합의 종착점이 아니라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영유아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정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만 3세 이상 장애유아를 의무교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보통합 체계에서는 '의무교육으로 간주한다'는 수준을 넘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영유아도 국가가 동일한 기준으로 특수교육을 지원하도록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의무교육 대상이라면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지원과 특수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장애영유아도 국가의 특수교육 지원체계 안에서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유보통합 취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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