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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 공개…국민의견 수렴

등록 2026.07.20 12:00:00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 특위 가동

7월 22일·25일 국민참여위 온라인 토론

7월 23일 학생·학부모 등 참여 현장 토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차정인(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7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7.1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차정인(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7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교위는 오는 22일과 25일 학교시민교육을 주제로 한 국민참여위원회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부터 이달 31일까지는 온라인 국민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돼 누구나 국교위 누리집 국민의견플랫폼을 통해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이달 23일 오후에는 부산에서 학생·학부모·교육 관계자·일반 국민 등이 참여하는 현장 토론회도 열린다. 이 자리에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발제자로 나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의 추진 배경과 취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은 헌법적 원리, 공감과 정의, 다양성 존중 등의 가치와 함께 허위 정보에 대응하는 진실 추구의 태도, 디지털 시민성 등을 학교시민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22일 구성된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기본원칙은 헌법과 법령,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옳고 그름이 명확한 사안은 분명히 교육하되 구체적 적용·입법·정책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도 다양한 관점을 소개해 그 논쟁 자체를 배움의 기회로 삼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은 학생들이 혐오와 차별이 사라진 교실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민의 품성을 기르기 위한 시민교육의 기준"이라며 "현장을 비롯해 온오프라인으로 모인 국민의 지혜를 바탕으로 건강한 시민교육의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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