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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선피아 방지 3법' 발의…선관위 수의계약 제한 등 담겨

등록 2026.07.20 11:25:17수정 2026.07.20 11:40:25

경쟁입찰·재공고 입찰 모두 유찰 시 수의계약 허용

선거 핵심 물품 국내 생산 의무화…위반 시 제한 조치

투표록·개표록·집계록·선거록 전자화로 영구 보존 추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진우 위원장이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진우 위원장이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수의계약 제한과 선거 핵심 물품의 국내 생산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관위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인 이른바 '선피아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관위법 개정안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경쟁입찰과 재공고 입찰이 모두 유찰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계약 쪼개기와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 조건 설정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내용과 선정 사유 등은 10년 간 공개된다.

앞서 지난 14일 열렸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선관위의 수의계약 의혹을 질타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투표용지 및 투표함 등 선거 핵심 물품의 국내 생산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등 국외 업체·생산시설에 위탁·하도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위반 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계약대금 환수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이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중국에서 제작된 반투명 관내사전투표함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또 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현재 당선인의 임기 중에만 보관하는 투표록·개표록·집계록·선거록 등을 전자화해 영구 보존을 골자로 한다. 선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사후 검증하고 재발 방지에 활용하기 위한 취지다.

주 의원은 "선관위가 전관과 가족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중국에서 제작된 선거 핵심 물품을 납품받으면서도 생산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투표록·개표록 등 핵심 기록을 영구 보존해 선거 관리의 잘못을 끝까지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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