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양식장서 해삼 불법 포획·유통 일당 검찰 송치
등록 2026.07.20 12:40:57
![[보령=뉴시스] 보령해양경찰서 전경. (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2024.09.08.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9/08/NISI20240908_0001648841_web.jpg?rnd=20240908135354)
[보령=뉴시스] 보령해양경찰서 전경. (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2024.09.08.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 서해안 일대 양식장에서 해삼을 조직적으로 불법 포획 및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최근 수산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해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한 달간 선박과 잠수부를 동원해 서해안 일대 양식장에서 약 1600만원에 달하는 해삼 1078㎏를 불법 포획한 뒤 보관·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범행 장소 물색과 인력 모집 등 범행을 총괄했으며 공범들은 잠수 작업, 단속 감시, 선박 및 공기통 제공, 포획물 보관과 매수 알선 등 역할을 나눴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군 감시 자료와 어선 운항 기록, 폐쇄회로(CC)TV, 계좌 추적 및 통신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공모 관계를 규명했다.
또 범행 직후 도망간 잠수부 2명을 추적해 긴급 체포하고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역할 분담과 공모 관계를 입증했다.
해경 관계자는 "양식장 수산 자원을 노리는 조직적 불법 포획 및 유통은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과학 수사 기법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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