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넵코어스·디티에스, 코스닥 예심 통과…'중복상장 예외 허용' 첫 사례
등록 2026.07.20 19:31:35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는 20일 덕산하이메탈의 자회사 '덕산넵코어스'와 다산네트웍스의 자회사 '디티에스(DTS)'에 대한 상장예비심사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들 자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코스닥 상장 공모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2년에 설립된 덕산하이메탈의 자회사인 덕산넵코어스는 방산·우주항공 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디티에스는 다산네트웍스를 모회사로 두고 있는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 6일 자회사 중복상장 시 모회사의 주주 보호 의무와 물적분할 주주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을 위한 세부기준'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복상장 예외 사례로 인정받으려면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 영향평가와 보호방안을 마련해 일반 주주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독립적 특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과 유사한 방식의 '3%룰' 적용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 뒤 주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덕산하이메탈과 다산네트웍스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지난달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자회사 상장 안건에 대한 주주 동의를 획득했다. 덕산하이메탈은 의결권 행사 주식 기준 92.7%(전체 발행주식 기준 72.8%)의 찬성률을 기록했으며, 다산네트웍스 역시 자회사 디티에스 상장 안건을 의결권 행사 주식 기준 90.3%(발행주식 총수 기준 46.5%)의 찬성률로 특별결의 통과시켰다.
한편 거래소는 이날 반도체 제조업 글로벌테크놀로지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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