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일본여행 처음 가네요"…한부모가정 돕는 양육비 선지급제
등록 2026.07.21 16:44:16
양육비이행관리원 현장 취재…지원 사업 및 사례자 인터뷰
"선지급금으로 마음 안정"…월 20만원 적다는 목소리도 나와
상담·법률지원 증가 추세…양육비 선지급 회수율은 9.4%
"회수 초기 단계…지속 재정 위해 국세청·행안부와 협의 중"
![[서울=뉴시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서 열린 프레스투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1/NISI20260721_0002191753_web.jpg?rnd=20260721151004)
[서울=뉴시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서 열린 프레스투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저희 큰딸이 일본어를 엄청 좋아해서 일본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이번에 양육비 선지급금을 모아서 처음으로 일본 여행을 갈 수 있게 됐어요."
21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만난 한 40대 여성은 양육비 선지급제 덕분에 딸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워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립됐다. 현재 한부모가족 양육자가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관련 법률 상담, 소송,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제도는 양육비 선지급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정부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현재 제도 지원 대상은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미성년 자녀이지만, 오는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이날 공개된 우수사례집에는 유전자 검사 없이 법정에서 친자 관계를 입증한 사건, 베트남 가족법을 해석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12년 못 받은 양육비를 한 달 만에 받아낸 일 등이 담겼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이용자들이 어떻게 권리를 확보했는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여기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생생히 담겨져 있다"며 "사례집 공개가 한부모 가족의 실질적인 변화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따뜻한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서 열린 프레스투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1/NISI20260721_0002191754_web.jpg?rnd=20260721151054)
[서울=뉴시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서 열린 프레스투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실제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는 양육자들은 직접 취재진 앞에 나서 가슴 속 이야기들을 꺼내놓았다.
2010년생의 아이를 두고 있는 40대 여성 A씨는 10년이 넘도록 법정 양육비 35만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양육비 선지급제로 20만원을 받게 되면서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었다.
A씨는 "국가가 직접 양육비를 미이행한 배우자에게 선지급된 금액만큼 채무를 잡아준다는 것이 좋은 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월 20만원은 부족하다"며 "법정 양육비 35만원도 얼마 안 되고 고등학교 1학년인 저희 아이의 경우 학원은 상상도 못할 일이고 주말마다 피자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자녀 2명을 홀로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 B씨는 "큰 딸이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돈이 없어 학원을 못 다녔다"며 "이번에 나온 양육비 선지급금으로 화상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가장 좋은 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채무자와 대신 싸워준다는 것"이라며 "그 사람과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70대 여성 C씨는 2021년 양육자인 딸이 사망한 뒤 후견인으로 지정된 조모 양육자다. 월 50만원의 법정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선지급을 이끌어냈다.
C씨는 "중학생인 손녀가 18세까지 장기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에는 마음의 안정을 느끼면서 감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상담과 법률지원 실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상담 건수를 보면 ▲2022년 2만8630명 ▲2023년 3만2999명 ▲2024년 3만7142명 ▲2025년 6만5978명 ▲2026년 6월 기준 3만5800명이다.
법률지원 실적의 경우 ▲2022년 6387건 ▲2023년 7056건 ▲2024년 7997건 ▲2025년 9120건 ▲2026년 6월 기준 5738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올해 6월까지 7372가구에 1만1631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총 188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하반기 선지급된 77억3000만원에 대한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7일까지 7억9500만원(10.3%)을 채무자에게 회수한 상태다.
다만 낮은 회수율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장기적으로는 월 20만원이라는 양육비의 현실화도 요구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관계자는 "지속 재정을 위해 강제 징수와 같은 것들을 국세청이나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게 아직 회수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 수치는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계속 제도를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20% 정도의 회수율을 기록하고 있는 독일과 비교하면 낮지만 납부 고지, 독촉장 발송, 공시송달, 압류까지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점차 회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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