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유치원 방과후 강사도 고용보험 받는다"…4개 직종 범위 확대

등록 2026.07.22 09:00:00

고용·산재보험 적용 범위 일원화 추진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에 직종 추가

10인 미만 사업주에 보험료 80% 지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유치원 방과후 강사'도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방과후 학교 강사 직종을 포함한 4개 직종에서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4개 직종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 노무제공자의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된 후 현재 19개로 확대됐지만,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에 비해 범위가 좁은 문제가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범위 일원화가 추진됐다.

개정안은 4개 직종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를 거친 후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노동부는 개정안을 통해 보험설계사 직종에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을, 방과후 학교 강사 직종에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를 추가했다.

아울러 택배기사 직종에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가구설치 수반 택배기사'를,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직종에 '제휴모집인'을 확대 적용해 1만7000여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종사 형태가 유사한 노무제공자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초등학교의 방과후 강사는 고용·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됐으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방과후 강사는 산재보험만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범위가 같아지게 된다.

또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주와 월 보수 수준이 27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 받게 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4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그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직종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최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며 노무제공자의 직종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는 만큼, 앞으로는 직종별로 하나하나 늘려 나가는 방식보다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회안전망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매트로 전환해 나가는 여정의 하나"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