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우대금리 더 쉽게 받는다…체크카드 실적도 인정
등록 2026.07.22 12:00:00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 인정…할부금액도 매달 실적 반영
장기대출 금리감면 조건 연 1회 이상 안내…9~10월부터 순차 적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시중은행 ATM 기계가 보이고 있다. 2026.06.23.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3/NISI20260623_0021332394_web.jpg?rnd=20260623142316)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시중은행 ATM 기계가 보이고 있다. 2026.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은행 대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카드 이용실적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카드 이용실적 제외 항목은 은행별 4~8개에서 1개 수준으로 축소되고, 체크카드 실적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카드 할부금액도 할부기간 동안 나눠 이용실적으로 반영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카드 이용실적 조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은행들은 급여이체나 적금 가입, 카드 이용 등을 조건으로 대출금리를 감면해 왔다. 다만 카드 이용실적 산정방식과 실적 제외대상 등이 은행마다 달라 소비자 민원이 지속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소비자가 보다 쉽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카드 이용실적 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대출약정서와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카드 이용실적 산정방식과 실적 제외대상 등 우대금리 조건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안내하도록 했다.
대출 기간 5년 이상 장기대출은 모바일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금리감면 조건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카드 이용실적 제외 항목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제수수료, 연회비, 정부지원금, 후불교통카드 이용금액, 유료 부가상품 결제금액 등 은행별로 4~8개 항목을 카드 이용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를 카드론과 후불교통카드 등 은행별 1개 수준만 실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한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그동안 일부 은행은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신용카드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감면을 적용해왔지만 이제는 카드 종류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카드 할부 결제 방식도 개선된다. 그간 일부 은행은 할부 결제금액을 결제한 달에만 실적으로 인정해왔다. 예를 들어 36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당월 360만원이 실적으로 반영되고 이후 5개월은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선안에 따라 할부 개월 수만큼 나눠 매달 실적으로 인정해 고액·장기 할부 이용자의 불이익을 줄인다.
이번 개선방안은 은행별로 대출약정서 개정, 전산시스템 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신규 대출 고객부터 오는 9~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대출 고객의 경우 은행별 카드 이용실적 산정체계가 달라 10월 이후 은행별로 순차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대출 금리감면 체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은행권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과 분쟁 발생 가능성 사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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