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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법' 위헌" 헌법소원 각하…헌재 "기본권 침해 우려 막연해"

등록 2026.07.22 10:57:02

개정 정보통신망법 상대 헌법소원 2건 전날 각하

기본권 침해 '현재성' 충족 못 해 사전심사 못 넘어

[서울=뉴시스] 혐오, 차별을 선동하거나 가짜뉴스를 악의로 유포하는 유튜버 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케 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가짜뉴스법, 7·7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7.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혐오, 차별을 선동하거나 가짜뉴스를 악의로 유포하는 유튜버 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케 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가짜뉴스법, 7·7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혐오, 차별을 선동하거나 가짜뉴스를 악의로 유포하는 유튜버 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케 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가짜뉴스법, 7·7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공원준(33) 변호사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1항 2의2호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법소원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하는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헌재는 "공 변호사는 자신이 인터넷 사용자이므로 기본권을 제한받고 있다고 막연하게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기본권이 현재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설령 공 변호사에게 장차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더라도 잠재적인 것에 불과해 장래의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통상 헌법소원 청구 당시에 기본권 침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는 '현재성'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적법하지 않은 요구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청구인 A씨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도 같은 이유로 전날 각하했다.

해당 정보통신망법 조항은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또는 재산 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개인이나 집단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새로 규정했다.

이런 불법정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유통해 손해를 끼친 대형 유튜버 등은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원에서 불법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근거도 담았다.

공 변호사는 신설된 불법정보 조항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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