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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소년원 수감설' 모스탄…명예훼손 혐의로 재판행

등록 2026.07.22 16:09:56수정 2026.07.22 16:52:24

정보통신망법 및 명예훼손 혐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모스 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026.07.2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모스 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026.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탄씨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되는 바람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허위 내용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해 7월 탄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며 경찰도 같은 달 수사에 착수했다.

탄씨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8일 한국에 입국했고, 경찰은 탄씨가 입국 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출국정지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탄씨를 비공개로 불러 약 2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법무부는 같은 날 탄씨에 대한 출국정지 기간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했다.

탄씨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비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씨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으며 현재는 공직을 맡고 있지 않다. 미국 리버티대 교수도 맡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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