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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가 남용·업무태만 울릉군 공무원 해임 정당

등록 2026.07.24 16:20:20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병가를 연가처럼 사용하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 여러 비위를 저지른 울릉군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원고 A씨가 피고 울릉군수를 상대로 낸 공무원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울릉군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돼 읍사무소와 대외협력사무소, 시설관리사업소 등에서 근무했다.

경상북도인사위원회는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직장 무단이탈 등을 인정해 2023년 12월 해임을 의결했고 울릉군은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고 해임 처분도 지나치게 무겁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원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입찰공고의 공사 종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인정했다. 전임자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업무를 넘기려 했지만 A씨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거나 내용을 숙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다.

병가 사용 횟수와 기간, 업무 태도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를 연가처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업무를 맡으라는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는 복종의무 위반으로, 병가 신청이 반려되자 119구급차를 불러 근무지를 이탈하고 상급자의 복귀 지시에도 응하지 않은 행위는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으로 봤다.

직원들을 비하하거나 후임자에게 불필요한 보고를 지시한 행위, 외부 기관과 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요구나 민원을 제기하고 상담 직원들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행위 등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일회성으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계속적·지속적으로 비위 또는 그와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최종 양정기준은 파면 또는 해임이므로 처분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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