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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출산 신생아 사망' 20대 친모, 재판서 혐의 인정

등록 2026.07.23 16:43:00수정 2026.07.23 16:48:25

공소사실 모두 인정…"정신적 사정 고려해달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모텔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씨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5.1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모텔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씨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모텔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3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7)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증거 관계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재판부가 지적한 대로 피고인에게 여러 정신적인 사정이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고려해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이를 출산한 뒤 직접 119에 신고했으나 이미 출산한 지 몇 시간이 흐른 뒤였으며 아이는 저체온증 및 익사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과정에서 장례식장을 검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수사 결과 임신 사실을 알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임신중절을 문의했다가 비용 문제로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유산유도제를 복용하는 등 임신을 중단시키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한 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지난달 14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거 목록에 대해 변호인 측이 모두 동의 의견을 밝힘에 따라 순차적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변호인 측이 신청한 진료기록 감정과 관련해서는 신청 취지에 정신과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산부인과 측 회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재판부는 "감정 회신에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산부인과에서 답변 가능한 부분부터 확인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변호인 측은 정신과 부분은 별도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구속 상태인 점을 고려해 진료기록 감정 회신이 나오기 전 보호관찰소에 양형 관련 사정을 조사하는 판결전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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