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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레버리지 ETF '예탁금 상향' 31일부터 조기시행

등록 2026.07.24 08:30:36수정 2026.07.24 08:52:53

예탁금 3000만원 상향…오는 31일부터

주식 매도 후 'T+2'부터 예탁금으로 인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기본 예탁금이 오는 31일부터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 산정시 제외하는 조치도 동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신속한 수요 안정을 위해 당초 8월 중 시행 예정이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이달 31일 조기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으로 ▲기본 예탁금 3000만원으로 상향 ▲예탁금 산정 시 현금만 인정 ▲ETF 매매단위 1주→ 20주 상향 ▲운용사·증권사 괴리율 책임 강화 등을 발표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거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다"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다"고 지적하면서, 금융당국이 보완책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관련 세부방식도 추가적으로 개선했다.

현재는 대용증권을 매도한 즉시 기본예탁금을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현금이 입금되는 시점(T+2일)부터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매도대금담보대출금액은 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증권사·운용사의 괴리율 책임 강화 방안은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오는 11월 중 시행 예정이던 ETF 매매단위 20주 확대 방안도 조기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세부 방안을 사안별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보완방안에 따른 영향 등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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