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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록 2026.07.24 09:31:12

최대 200만원 보조

[성남=뉴시스] 성남지역 전기차 충전구역에 설치된 화재예방시설에 질식소화포가 보관돼 있다 (사진=성남시 제공) 2026.07.24.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성남지역 전기차 충전구역에 설치된 화재예방시설에 질식소화포가 보관돼 있다 (사진=성남시 제공)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비한 안전 기반 강화를 위해 화재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기차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공중이용시설 25곳을 대상으로 시설당 설치비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차타워 등이다.

지원 품목은 열화상카메라와 불꽃 감지 센서 등 24시간 화재 감시·경보설비를 비롯해 물막이판,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 덮개 등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소화설비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은 2년 이내에 해당 설비를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교환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 소유주 또는 관리주체는 오는 10월31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시청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현재 지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2024년 8235기에서 지난해 9539기, 올해 1만225기로 증가했다. 전기차 등록 대수도 2024년 1만1878대에서 지난해 1만5062대, 올해 1만7553대로 늘어 전체 등록 차량 36만1488대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나면서 화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안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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