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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서 750만원 골드바 훔친 10대 2명 송치…망본 중학생만 구속

등록 2026.07.24 11:02:51수정 2026.07.24 12:00:25

고교생은 불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없어"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7.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7.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훔쳐 달아난 고등학생과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과 중학생 B군을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4시25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서 시가 75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골드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금은방 업주에게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뒤 이를 들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는 약 70m를 뒤쫓아 A군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고, 당시 A군은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에서 망을 본 것으로 파악된 B군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 두 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B군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A군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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