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개월간 대포차 1928대 적발…380명 검거
등록 2026.07.26 09:00:00수정 2026.07.26 09:08:26
대포법인·불법유통 집중 단속
체납 과태료 3000만원 징수
![[서울=뉴시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불법 운행 자동차(일명 대포차)에 대한 집중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포차 1928대를 적발하고 피의자 380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지난해 4월 압수한 대포차량 전경. (사진=서울경찰청 제공)](https://img1.newsis.com/2025/04/17/NISI20250417_0001820253_web.jpg?rnd=20250417112658)
[서울=뉴시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불법 운행 자동차(일명 대포차)에 대한 집중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포차 1928대를 적발하고 피의자 380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지난해 4월 압수한 대포차량 전경.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올해 상반기 5개월간 대포차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 운행 차량 1928대를 적발하고 관련자 380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불법 운행 자동차(일명 대포차)에 대한 집중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포차 1928대를 적발하고 피의자 380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약 600대의 차량에서 체납된 과태료 약 3000만원도 징수했다.
대포차는 명의 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운행자와 소유자가 다르거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차량으로, 정기검사와 보험 가입, 과태료 납부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큰 차량이다.
검거 유형별로는 운영이 부실해 폐업한 법인 명의 차량을 이전등록 없이 판매하거나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을 허위 매매신청서를 이용해 대포차로 유통한 대포법인 관련 사범이 12명(558대) 적발됐다.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하거나 허위 매매서류를 작성하는 등 불법 유통 관련 사범은 87명(1107대)으로 집계됐다. 이미 말소된 번호판을 부착한 무적차량 운행, 명의 이전 없이 차량을 운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는 등 불법 운행 사범은 281명(263대)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다양한 대포차 유통 수법도 확인했다.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으로 전손 차량 등을 등록한 뒤 이를 대포차로 유통한 대포법인 운영자 6명을 검거했으며, 인터넷 쇼핑몰 운영 부실로 폐업한 법인 대표가 명의이전 절차 없이 법인 소유 차량 8대를 채권업자 등에게 판매하고 불법 운행한 사건도 적발했다.
또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공범을 모집한 뒤 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약 306대의 대포차를 유통한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도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의 연령은 60대 이상이 95명(25.0%)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78명(20.5%), 30대 71명(18.7%)이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118명(31.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무직 56명(14.7%), 회사원 38명(10.2%)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사고로 전손 처리된 차량을 유통하거나, 허위 매매를 가장해 대출금을 편취하고, 폐업 법인 소유 차량을 채권 확보를 위해 명의 이전 없이 매도하는 등의 주요 수법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 차량 거래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등 대포차 유통 취약 요소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각종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 유통행위는 명백한 법질서 훼손행위"라며 "연중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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