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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수락 후 받은 가상자산…法 "사례금이라서 세금 내야"

등록 2026.07.27 07:00:00수정 2026.07.27 07:04:24

권고사직 수락하며 합의…法 "사례금에 해당"

종소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원고 패소

[서울=뉴시스] 권고사직을 수락하고 퇴직금 등과 함께 가상자산을 지급받은 것은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7.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고사직을 수락하고 퇴직금 등과 함께 가상자산을 지급받은 것은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7.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권고사직을 수락하고 퇴직금 등과 함께 가상자산을 지급받은 것은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효진)는 최근 권고사직 후 회사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은 최모씨 등 5명이 동작·강동·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씨 등은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그라운드원'(그라운드엑스)에서 근무하다가 2020년 9월 권고사직을 수락하고 퇴직위로금, 퇴직금, 잔여연차보상금,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인 '클레이드'(KAIA)를 지급받았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분할 지급받은 가상자산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했다.

이후 2024년 6월에 가상자산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지급받은 분쟁해결금 또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합계 111억여원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

각 세무서들이 경정 청구를 거부하자 최씨 등은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이것 역시 기각됐다.

원고들은 "회사로부터 부당한 인사조치 및 해고통보를 당했다가 관련 분쟁을 공식화하지 않고 권고사직을 수락하는 대가로 가상자산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을 수락하며 양 측은 서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중단하고, 원고들은 언론 인터뷰나 국회의원 면담 등으로 모회사인 카카오그룹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회사는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가상자산을 제공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앞으로도 회사의 평판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중단하는 대가로 퇴직시 수령하는 일반적 금원에 더해 이 사건 가상자산을 수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가상자산은 분쟁의 조기 종결, 관련한 비밀 엄수 등에 대한 '사례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이 사건 가상자산이 소득세법에 따라 사례금이라는 전제 하에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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