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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용근로소득 건보 부과, 종합적으로 검토 중"

등록 2026.07.25 11:09:26수정 2026.07.25 11:27:10

복지부 "건보 부과 기준 확정된 바 없어"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저소득 일용근로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확정된 바 없다"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및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개편안에는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소득 금액의 50%를 반영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국세청에 신고된 2024년 일용근로소득자 528만2568명 중 연간 2000만원 초과 소득을 올린 사람은 약 5.2%으로 개편안 적용시 연간 약 2658억원의 건보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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