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보완수사권 폐지…외피는 개혁, 실상은 형사사법 붕괴"
등록 2026.07.27 09:24:18수정 2026.07.27 09:34:26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변…"즉각 중단해야"
"정부, 재의 요구해 헌법수호 책무 다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변호사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은 김승원(왼쪽부터), 김한규, 박상혁,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TF 소속 의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6.07.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9/NISI20260709_0021357463_web.jpg?rnd=2026070917055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변호사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은 김승원(왼쪽부터), 김한규, 박상혁,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TF 소속 의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6.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변호사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7일 성명을 내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재의를 요구하여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하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당론으로 재확인하고, 이르면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한변은 "10월 2일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전면 배제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 수단인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해 사실상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단일 기관에 수사권을 독점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의 외피를 쓰고 있으나, 그 실상은 형사사법 체계를 근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입법"이라며 "'수사권 없는 검사가 어떻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헌법적 의문에 어깃장으로 답하고 있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검사제도의 본질을 법률로써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의 체계 정당성 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대안으로 내세우는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화' 또한 검사 보완수사권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한변은 "보완수사 요구가 그 이행을 강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처리 기한을 정하거나 긴급 요구권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수사 기록 왕복이 반복돼 사건 처리만 지연된다면 책임의 소재는 실종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와 법무부는 위헌임이 명백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국회에 재의를 요구함으로써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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