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빨리 나와"에 격분…동생 살해한 남성, 징역 10년 확정
등록 2026.07.27 09:26:27수정 2026.07.27 09:36:26
조현병으로 범행…法 "재범 위험, 치료받아야"
1심서 징역 10년, 2심도 유지…그대로 형 확정
![[서울=뉴시스]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말에 격분해 친동생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7.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2/NISI20250402_0001807155_web.jpg?rnd=20250402085556)
[서울=뉴시스]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말에 격분해 친동생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말에 격분해 친동생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최근 A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군대 전역 후 약 20년간 일정한 직업 없이 사회와 단절돼 은둔생활을 한 A씨는 지난해 8월 함께 사는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동생의 퇴근 시간에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욕설과 함께 "더워 죽겠는데 빨리 나오지. 이때 꼭 목욕을 해야겠냐"는 취지로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화장실에서 나와 부엌칼을 들고 방에 있는 동생에게 갔고, 놀란 동생이 방문을 닫으려 했으나 이를 저지한 후 동생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어 환청과 망상 등의 증세들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유에 대해 "키 큰 형사가 칼 들고 싸우라고 시켰다"는 비정상적인 답변을 반복하고,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 위험이 있고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죄는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인 점, 부모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
2심 재판부는 "동생은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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