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수사 제동?…법원 "증거수집 위반" 준항고 인용
등록 2026.07.27 10:13:03
금융감독원 직원 투입 문제제기
법원 인용…압수물 환부·폐기해야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02150557_web.jpg?rnd=20260601183014)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불리는 DI동일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며 피의자 측이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주석)는 지난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제기한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피의자는 지난 5월 8일 준항고를 신청했으며 이달 15일 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판사의 재판 과정에 불복해 취소·변경을 구하는 절차다.
준항고를 낸 측은 금융위원회가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에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투입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압수수색·현장조사 등 강제조사 권한은 금융위 조사공무원에게만 있고, 금감원은 임의조사권만 행사할 수 있다.
준항고가 인용됨에 따라 해당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피의자들의 압수물은 환부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금융 당국이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조사해 온 DI동일 주가조작 의혹 수사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일 이 사건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며 준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영장전담 황중연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주요 증거 확보 수단이 된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준항고가 제기돼 있는 만큼 그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종합병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곳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알려졌다.
이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대상으로 정하고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대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 등으로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이후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5월 28일 NH투자증권과 DI동일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임직원들이 주가조작 일당에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KB증권·NH투자증권·교보증권을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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