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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점안액' 피해자들 "유니메드, 후유증 지원 및 보상안 마련해야"

등록 2026.07.27 10:53:10

안내염 집단 피해자 대책위, 27일 본사 앞서 집회

[서울=뉴시스] 유니메드 안내염 집단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유니메드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치료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시 및 보상안 마련을 촉구했다.2026.07.27.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니메드 안내염 집단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유니메드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치료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시 및 보상안 마련을 촉구했다.2026.07.27.뉴시스[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김서하 인턴기자 = 오염된 점안액을 사용한 뒤 집단 안내염에 걸렸던 피해자들이 제약사 유니메드에 후유증 지원 및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니메드 안내염 집단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유니메드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피해 당사자를 포함한 관계자 약 15명이 참석했다.

대책위 측에 따르면 앞서 지난 2020년 백내장 수술 환자 300여명이 유니메드의 점안액 제품을 사용한 뒤 집단 안내염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식품의약안전처는 유니메드의 점안 주사제 3개 품목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처분했다.

이경수 대책위원장은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실명, 시력 저하, 반복되는 수술, 실직, 오랫동안 쌓아온 사업장 폐쇄 등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며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견뎠지만 이제는 피해자들이 손을 잡고 목소리를 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사 측에 세 차례 내용 증명을 보냈고 식약처장 면담, 보건복지부·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바라는 것은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보상과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중에는 이 사고로 실명했거나 6년째 치료받는 사례뿐만 아니라 각종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집회 후 제약사 측 대응 방식에 따라 형사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지난 2월 피해자와 가족 등 122명이 유니메드제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 26억3314만원 중 약 70%를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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