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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조 회계공시 '연좌제' 폐지 추진…시행령 개정할 듯

등록 2026.07.27 11:53:09

노동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조만간 입법예고

소속 노조 공시하면 상급단체 미공시에도 세액공제

[서울=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위법한 시행령·행정지침 원상복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6.26. (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위법한 시행령·행정지침 원상복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6.26. (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상급단체의 회계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하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노동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노조 회계공시제도는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 2023년 10월 1일 시행됐다.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정부의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다.

회계공시 자체는 의무가 아니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롯해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조직은 회계를 공시해야 소속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노조가 자체적으로 공시했더라도 해당 산하 노조 조합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양대노총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노조 자주성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사실상 노조에 대한 회계공시 강제와 불이행 시 조합원 세액공제 박탈, 노조 회계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국고보조금 중단 등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역시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노조가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건 동의한다"면서도 "노조의 자주적 운영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양대노총은 조합원들의 세액공제 불이익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해 회계공시에 참여했다.

지난해 기준 회계 공시율 역시 90.5%로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공시를 완료했다. 제도가 개정되면 공시율은 떨어질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 요구가 계속해서 있어왔고, 현재 시행령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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