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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훔치고 모형으로 바꿔놔…18차례 절도 30대 징역형

등록 2026.07.28 08:57:17수정 2026.07.28 09:04:26

특가법상 절도 등 혐의…징역 3년6개월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회사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현금과 이어폰을 훔치고 휴대전화 판매장에서는 모형으로 진열품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절도를 일삼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의 한 화장품 회사 사무실에 침입해 책상 서랍에 보관돼 있던 미화 900달러와 에어팟 1개를 챙긴 것을 비롯해 올해 3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시가 약 1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9월에는 서울 구로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 모형 1개를 몰래 가져간 뒤 다른 매장을 찾아 휴대전화를 구경하는 척하며 해당 모형을 진열품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이미 세 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수차례 절도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전국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 수와 피해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기간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회수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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