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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 입학생 10명 중 6명 지역인재…4년 새 13%p↑

등록 2026.07.28 12:00:00

교육부, 2026학년도 지방대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 발표

의대 지역인재 선발, 2022학년도 46.2%→2026학년도 59.4%

의대 26곳 중 2곳 지역인재·4곳 저소득층 의무선발 기준 미충족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의과대학 강의실 모습.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08.0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의과대학 강의실 모습.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08.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2026학년도 지방대 의과대학 입학생 10명 중 6명은 지역인재로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 도입 전보다 선발 비율이 10%포인트(p) 이상 크게 상승했다. 다만 연세대 미래캠퍼스, 고신대 등 일부 대학은 저소득층 지역인재를 단 한 명도 선발하지 않는 등 법정 의무선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는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3학년도부터 시행됐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의약계열(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간호학)과 전문대학원(법학·의학·치의학·한의학)의 신입생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또 저소득층 지역인재도 일정 인원 이상 의무 선발하고 있다.

해당 대학이 소재한 권역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권역은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호남권(전남광주·전북) ▲대구·경북권(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권(강원) ▲제주권(제주)으로 나뉜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은 의·치·한·약학대학이 40%이며, 강원·제주 지역은 20%다. 간호대학은 30%, 강원·제주는 15%다. 전문대학원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은 15%(강원 10%, 제주 5%), 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강원 10%, 제주 5%), 한의학전문대학원은 20%다.

저소득층 지역인재는 모집인원 50명당 1명을 선발하되, 모집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에도 최소 1명을 선발하고 최대 5명까지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 시행 효과는 의과대학에서 두드러졌다. 2026학년도 지방대 의과대학 26곳의 전체 입학생 2079명 가운데 지역인재로 선발된 학생은 1234명으로, 전체의 59.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 지역인재는 48명이다.

지방대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의무제도 도입 전인 2022학년도 46.2%에서 2026학년도 59.4%로 13.2%포인트 높아졌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지역 우수인재가 지역 내 의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반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과대학 26곳 가운데 2곳(7.7%)은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을, 4곳(15.4%)은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을 각각 충족하지 못했다.

한림대는 전체 입학생 79명 가운데 지역인재 13명(16.5%)을 선발해 법정 의무선발 비율인 20%를 충족하지 못했다. 순천향대는 입학생 113명 중 지역인재 45명(39.8%)을 선발해 의무선발 비율인 40%에 미달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모집인원 97명 가운데 저소득층 지역인재 법정 의무선발 인원 2명을 선발해야 했지만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고신대도 모집인원 79명 중 2명을 선발해야 했지만 한 명도 뽑지 못했다. 원광대는 법정 의무선발 인원 2명 중 1명을, 경북대는 3명 중 1명만 선발했다.

의과대학을 제외한 치의학·한의학·약학·간호학 및 전문대학원에서는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 204개 학과 가운데 14개 학과(6.9%)가 법정 의무선발 인원을 충족하지 못했다.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 193개 학과 가운데서는 28개 학과(14.5%)가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계열별로 보면 지역인재 의무선발은 한의학 9개 학과 중 1곳, 간호학(전문대 포함) 152개 학과 중 12곳, 법학전문대학원 11곳 중 1곳이 각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치의학 6곳, 한의학전문대학원 1곳, 약학 21곳, 치의학전문대학원 2곳, 한약학 2곳은 모두 기준을 준수했다.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의 경우 한의학 9곳 중 3곳, 간호학 152곳 중 21곳, 치의학 6곳 중 2곳, 약학 21곳 중 1곳, 치의학전문대학원 2곳 중 1곳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의학전문대학원 1곳과 한약학 2곳은 모두 기준을 지켰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저소득층 지역인재에 대한 법정 의무선발 기준이 없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의 제도 이행 노력이 부족했던 측면과 함께 제도 자체의 구조적 어려움도 의무선발 미준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는 다른 특별전형과 달리 '선발계획'이 아닌 '선발 결과'를 기준으로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합격자의 등록 포기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미충족에 따른 결원 등으로 대학의 의무 이행에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일부 지역과 학과는 지리적 위치와 학과 특성 등으로 인해 학생 모집에 상대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의무선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대학으로부터 보완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열과 지역별로 의무 미준수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는 우수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기반으로, 지방대학 현장에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매년 선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제도가 지역 여건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과제도 함께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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