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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 막힘, 수질오염도…시흥시, 불법 오물분쇄기 단속

등록 2026.07.28 10:05:01

[시흥=뉴시스]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법 안내 홍보물. (홍보물=시흥시 제공) 2026.07.28. photo@newsis.com

[시흥=뉴시스]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법 안내 홍보물. (홍보물=시흥시 제공) 2026.07.28. [email protected]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하수관로 막힘과 수질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집중 홍보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불법 제품의 제조·판매 및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온라인 판매 및 무허가 유통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할 계획이다.

합법적인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KC 안전인증을 모두 획득해야 한다.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하고 20% 미만만 배출하는 구조여야 설치가 가능하다.

음식물 찌꺼기 회수통이나 거름망을 제거하거나 제품을 오수관에 직접 연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제조·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양순필 시흥시 맑은물사업소장은 "불법 오물분쇄기는 하수도시설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며 "제품 구매 전 반드시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불법 오물분쇄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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