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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의 애인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6.07.28 15:28:53수정 2026.07.28 17:12:24

허벅지 두 차례 찔러…살인미수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 금천경찰서.(사진=뉴시스 DB). 2026.07.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금천경찰서.(사진=뉴시스 DB). 2026.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전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께 금천구 독산동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교제 중인 50대 남성 C씨를 차량으로 불러낸 후 C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체포했다.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다른 남성과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C씨를 흉기로 찌르며 "죽여버리겠다"는 발언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B씨는 사건 현장에 있지는 않았다고 한다. A씨와 C씨는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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