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국가 상대 5000만원 손배소 패소
등록 2026.07.29 06:00:00수정 2026.07.29 06:14:24
허위사실 유포 징역 2년 확정되자 손배소 제기
"특검, 최서원 태블릿 PC라고 허위 보고서 작성"
1심 "특검 수사보고서 때문에 유죄 판결 아냐"
![[서울=뉴시스] '국정농단 태블릿 PC 조작설'을 주장해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변희재(52)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사진은 변씨가 2018년 12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7.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7/NISI20260417_0002113742_web.jpg?rnd=20260417125256)
[서울=뉴시스] '국정농단 태블릿 PC 조작설'을 주장해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변희재(52)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사진은 변씨가 2018년 12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국정농단 태블릿 PC 조작설'을 주장해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변희재(52)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이유빈 판사는 지난 5월 7일 변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변씨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 PC 및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했고,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 지난 4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변씨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변씨는 해당 태블릿은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이 아님에도 특검 소속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수사과정에서 태블릿 잠금장치 등을 조작하고, 관계자들에게 태블릿 개통과 입수 경위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는 등 해당 태블릿 PC가 최씨가 사용한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 소속 검사들과 수사관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 판결에 대해 변씨가 해당 태블릿 PC에 대해 적시한 사실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하면서 태블릿 실사용자에 관한 사실관계나 그에 관한 특검의 수사보고서 등을 전혀 설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태블릿 사용자에 관한 사실관계나 그에 관한 특검의 수사보고서로 인해 변씨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전제로 하는 변씨의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심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한편 변씨는 자신의 징역 2년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4월 재판소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한 바 있다.
헌법소원심판의 일종인 재판소원은 헌법재판관 3인의 지정재판부가 청구 요건을 검토하는 사전심사를 진행해 본안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각하는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에 대해 본안 심리에 나서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