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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등 특수·신규교사 전보 선택 확대…원칙 개정

등록 2026.07.29 12:00:00

2027년 3월 1일자 교사 전보원칙 개정

단수 특수학급 교사, 3년차에 전보 가능

신규 임용 후 첫 전보는 최대 2회 유예

[서울=뉴시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이 열린 4월 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모습.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6.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이 열린 4월 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모습.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6.04.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1일자 교사 전보원칙을 개정해 초등학교 근무 교사의 전보 선택권을 넓힌다고 29일 밝혔다. 정기전보 주기를 5년으로 일률 적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단수 특수학급 운영학교의 특수교사와 신규 임용 후 첫 정기전보 대상 교사에게 전보 시기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난 16일 초등교사 전보 업무를 주관하는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은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3월 1일자 전보원칙 확정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특수학급을 1실만 운영하는 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특수교사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근무 3년 차가 되는 해(1회)에 한해 정기전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단수 특수학급 교사는 최대 5년간 같은 학생·학부모와 교육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이를 개선해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조치다.

신규교사에 대한 전보유예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서울 공립초등학교에 신규 임용된 이후 처음으로 정기전보 대상이 된 교사는 최대 2회(2년)까지 전보를 미룰 수 있다. 교직문화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저경력 교사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안정적인 적응은 물론 교직 이탈을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

'2027. 3. 1.자 초등교사 전보원칙'은 올해 8월 공문을 통해 각 학교에 안내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이북(e-book)과 책자도 함께 배포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개정으로 신규교사와 특수교사가 자신의 근무 여건에 맞게 전보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교직문화 적응과 학교 교육의 질 극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유연한 전보제도 운용을 통해 교사의 사기 진작과 질 높은 학교 교육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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