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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내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 90대 남성 구속송치

등록 2026.07.29 11:10:51

범행 후 다른 가족에 전화해 "잘못된 짓 했다"

병원 옮겨진 아내 결국 숨져…혐의 살인으로

[서울=뉴시스] 서울 광진경찰서.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광진경찰서.뉴시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9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로 9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인 80대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다른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잘못된 짓을 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를 들은 가족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에 경찰은 A씨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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