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해체 D-2…피해자단체 "국가폭력 기록 즉각 봉인해야"
등록 2026.07.29 12:08:09수정 2026.07.29 13:26:24
국방부 앞 기자회견…"즉각적 봉인 명령 발동해야"
'피해자·민간 전문가 참여' 기록관리위 구성도 요구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강녹진)와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등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7.29. creat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9/NISI20260729_0002198903_web.jpg?rnd=20260729115954)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강녹진)와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등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이틀 앞두고 국가폭력 피해자단체들이 국방부에 방첩사 관련 기록의 즉각적인 봉인과 독립적 기록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강녹진)와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등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첩사 해체보다 시급한 것은 국가폭력 기록의 훼손과 은닉, 폐기를 막는 일"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방첩사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문건 7상자가 담당자의 임의 판단으로 파쇄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방첩사 스스로 기록을 관리하도록 둘 수 없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첩사 기록은 일반 행정기록이 아닌, 불법 민간인 사찰, 존안자료 작성, 강제징집·녹화공작, 군 의문사, 정치공작 등 국가폭력의 실체와 책임을 밝힐 핵심 증거"라며 "국가기록원의 일반 기록관리 체계로 단순 이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창욱 강녹진 상임위원장은 "국가는 과거를 지울 권리가 없으며 기록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역사이자 피해자들의 삶"이라며 "방첩사는 해체될 수 있지만 국가폭력 기록만큼은 결코 해체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적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이사장은 "2일 뒤면 방첩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방첩사는 끝나지 않은 역사"라며 "우리가 두려운 것은 방첩사 해체가 아니라 진실이 함께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방첩사 국가폭력 관련 기록 전체에 대한 즉각적인 봉인 명령 발동과 독립적인 기록관리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임시 기록보존 책임자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폭력 기록관리위원회 구성하고 특별법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폭력 기록관리 전담기구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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