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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매출액 최대 6% 과징금 부과…위반 중대성 3단계 나눈다

등록 2026.07.29 16:46:51수정 2026.07.29 17:44:26

방미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등 마련

매우 중대·중대·보통 등 3단계 각각 과징금 부과

매출액 산정 어려울 경우엔 1억~20억 정액 부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거쳐 10월에 시행

[서울=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9일 오후 제26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6.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9일 오후 제26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6.07.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불법스팸을 보내거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오후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올해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하위 법규 제·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불법스팸 전송 관련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매우 중대, 중대, 보통 등 3단계로 구분해 각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1~6%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중대성은 고의·과실이나 위반 정도와 유형, 피해 규모와 영향 등에 따라 판단한다.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억~20억원까지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악용되는 경우 즉시 중단, 서비스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개선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외에도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을 방지할 역량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맡기면 위반 횟수별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이날 보고된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공포·시행된다. 방미통위는 관련 내용을 관보로 알리고 의견 수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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