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 아래 생수 보관 안 된다…먹는샘물 유통기한 2년
등록 2026.07.30 12:00:00
기후부, 먹는샘물 고시·영업장 규정 개정
10ℓ 이상 대용량 제품 용기 재사용연한 설정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 무라벨 생수가 진열되어 있다. 2021.01.27.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27/NISI20250627_0001879034_web.jpg?rnd=20250627185143)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 무라벨 생수가 진열되어 있다. 2021.01.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먹는샘물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유통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실내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실외 보관 시에는 직사광선을 차단하도록 하고, 먹는샘물의 유통기한도 2년으로 설정한다.
기후부는 이런 내용의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와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개정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는 먹는샘물은 실내 보관을 해야 한다. 창문이 있는 경우 창문에 차광시설·장치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직사광선 노출을 차단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실외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덮개 등을 사용해 직사광선을 막도록 했다. 다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준비기간을 고려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또 반복 사용하는 10ℓ 이상 대용량 먹는샘물 용기(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재사용연한을 10년으로 제한한다. 이물질 혼입이나 악취 발생, 외관 손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용기 바닥면에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해 재사용연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10년 이상된 용기는 고시 시행일 이후 먹는샘물 제조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조일자 표시는 관련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아울러 기존에 없던 유통기한의 상한을 2년으로 설정하고, 유통기한 연장에 필요한 행정절차·제출 서류를 보다 명확화했다.
기존에는 먹는샘물의 원수(原水) 또는 제품수(製品水)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분기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정했다.
김호은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고시, 규정 개정을 통해 먹는샘물의 보관·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먹는샘물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샘물을 마실수 있도록 안전성 강화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개정된 규정이 현장에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더 넓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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